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 류길호
  • 승인 2024.0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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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징역 4년 2개월 확정 이어 별도 기소사건 1심 유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7일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9 재보선) 당시 이씨가 전화 홍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전화 홍보원들에게 800여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관련 혐의에는 “이씨가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점과 관련자 진술·메모에 따르면 이씨가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480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한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이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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