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카톡으로 신고하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카톡으로 신고하세요”
  • 유채현
  • 승인 2024.01.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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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온라인 상담·신고 지원
성착취물 유포 시 신속 삭제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등 지원사업이 본격 강화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온·오프라인 상담 4천609건, 성착취 유인정보 신고 4천7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범죄 대부분은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성인보다 낮고 비난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성착취 피해 온라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X(옛 트위터) 등 전용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상담·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한다. 기존 상담 채널을 확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으로 개발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도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고 범죄 노출 아동과 청소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연계 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될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활동(사이버 아웃리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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