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조세·가족·복지·문화·농림 등 분야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수록해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에 책자를 배부했다.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59건의 달라지는 법령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올해 변경된 분야별 변화된 주요 시책 및 제도가 수록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 누리집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