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상속세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 과도한 상속세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
  • 승인 2024.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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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도한 상속세 폐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그제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 같은 강소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피해를 준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55%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 세율은 15%이다. 특히 한국은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적용하는 상속세율의 20%에 해당하는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로 실질적으로는 OECD 1위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속세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상속세로 징수하는 국가의 재정 수입도 필요하지만 상속세 경감으로 주식 등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되찾는 등 경제적 이득도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부자들과는 달리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조차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줄 때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상속세 폐지를 원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인이 된다. 상속세 경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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