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는 23일 팔공산 인근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7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기사 C(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또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기사 C(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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