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의원 세비 환수”
“금고형 이상 의원 세비 환수”
  • 이지연
  • 승인 2024.0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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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개정안 공동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판이 늦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에 공감한 의원들이 금고형 이상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케 하는 게 골자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단과 정희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안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출마하려는 경우 과거 받은 세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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