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정보통신망법 개정 발의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마약류 범죄나 자살 유발시도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및 유통과 자살 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정보에 포함하고 불법 유통사실이 신고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음란정보, 타인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마약 유통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정보가 SNS를 통해 생방송될 경우 ‘즉시 강제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SNS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자살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개정안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및 유통과 자살 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정보에 포함하고 불법 유통사실이 신고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음란정보, 타인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마약 유통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정보가 SNS를 통해 생방송될 경우 ‘즉시 강제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SNS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자살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방송 종료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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