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무혐의에 엇갈린 반응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무혐의에 엇갈린 반응
  • 유채현
  • 승인 2024.01.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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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주민들 “협박성 고발 억울함 풀려”
시민단체 “대표적 혐오 표현행위
실질적 공사 업무방해 지속” 규탄
대구이슬람사원반대비대위기자회견2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는 23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이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지역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차별금지를 외치는 시민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안타까운 결과라며 규탄했다.

대구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주민자치회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집단’, ‘혐오범죄자’ 등으로 억울하게 취급당했다”며 “돼지머리를 둔 것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업무방해 고발은)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협박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집 앞에 돼지머리를 뒀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다. 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대현동을 혐오의 본거지로 폄훼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안일하고 협소한 인식”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슬람사원 앞에 방치됐던 돼지머리는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게 한다. 실질적으로 공사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 금기식품으로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 행위로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불기소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치된 주민 2명을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돼지머리 존재 자체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이 없고 다른 인력이 예정된 작업을 진행한 점 등을 들었다.

이슬람사원 공사는 북구청이 부실시공과 불법 건축 시정을 거부한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구청은 앞서 사원 2층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공업체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말은 없었다.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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