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권리금 수수료? 암묵적 관습에 임차인들 ‘주의’
공인중개사에 권리금 수수료? 암묵적 관습에 임차인들 ‘주의’
  • 류예지
  • 승인 2024.01.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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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용역’ 명목 수수료 받아
통상 10% 수수료 추가 징수
자영업자 커뮤니티 불만 글 공유
“수수료 300만원 추가 지불”
김병진 변호사 “법 개정 통해
합리적인 방향 설정 필요”
상가나 점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금 알선은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인데도 암묵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용역’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어 애꿎은 임차인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음식점·미용업소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수수료로 3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꼭 내야 하냐’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 임차인과 권리금 합의를 봤는데 부동산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불만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 임대 시 이전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 인테리어나 고객, 영업 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속칭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눠 산정된다. 상가나 점포를 임대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권리관계에 관한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3조에 명시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등으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중개사무소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와 더불어 암묵적으로 ‘알선 용역’ 명목으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있다. 법적으로 권리금 거래는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아닌 탓에 수수료 한도에 제한도 없다. 통상 10% 정도 수수료가 추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 5천만원은 500만원을, 1억원은 1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계약 수수료를 따로 받아라’는 조언도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체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점포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권리금 계약까지 해결하기 때문이다.

김병진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 과정에서 행정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실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권리금은 부수적 성격의 권리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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