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0차례 문자 메시지 전송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50대 B씨와 20여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8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끝을 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50대 B씨와 20여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8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끝을 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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