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 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 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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