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4일 고속도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6.6t 화물차와 추돌했다. 그는 사고로 6.6t 화물차 옆에 서 있다 넘어진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승현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6.6t 화물차와 추돌했다. 그는 사고로 6.6t 화물차 옆에 서 있다 넘어진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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