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차에 감금 대구→진주 이동한 30대 남성 체포
전 부인 차에 감금 대구→진주 이동한 30대 남성 체포
  • 류예지
  • 승인 2024.01.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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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전 부인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에서 경남까지 끌고 간 혐의(감금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달성군 강정보에서 전 부인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 20일 새벽 2시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진주까지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B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차량과 B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23일 오후 4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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