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 류예지
  • 승인 2024.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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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유권자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등 일행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등 구청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 시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6개 혐의 중 식사 제공과 업적 홍보 등 2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쌍방이 1심의 벌금 70만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나 1심형이 적정해 보이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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