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 바우처 100만원"
與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 바우처 100만원"
  • 이창준
  • 승인 2024.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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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 상대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50만원씩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늘봄학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 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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