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2~4.5%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
금리 4.2~4.5%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
  • 강나리
  • 승인 2024.0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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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개편
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6억↓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혜택 확대
오는 29일 끝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천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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