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배현진 습격' 중학생,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 승인 2024.01.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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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울증 심해졌다' 진술…'상담치료 받은 적 있다' 전언도
휴대전화·SNS 등 토대로 범행 동기·사전계획 여부 등 파악중
경찰, 순천향대 병원 찾아 피해자 조사…배 의원 "처벌 원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중학생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A군이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 의원이 아직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병원 진단서는 차후 제출받기로 했다.

배 의원 측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전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을 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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