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교실 확대 완전한 기반 구축 후 실시해야 한다
[사설] 늘봄교실 확대 완전한 기반 구축 후 실시해야 한다
  • 승인 2024.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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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금년 1학기 2천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저출생 대응으로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이른 하교시간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조부모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사정은 다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분리한다고 하니 교사의 호응이 좋아 교사 분들의 협력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원단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 등을 약속하며 설득해왔지만, ‘학교의 돌봄화’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업무 전가를 우려하는 행정직원까지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또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초지종을 따지기 전에 1차적으로 모두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지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늘봄학교 운영으로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르게 되는 상황에서 늘봄교실에서 생기는 문제도 결국 또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부가 2025년부터 교원들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밝히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늘봄교실을 전담할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서는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업무를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해소책의 가장 큰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과 사교육비 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늘봄교실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늘봄교실 정책과 관련한 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기 전에 인력의 확보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후 실시해야 학교 현장을 반발을 해소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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