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앱 금융투자사기 기승
가짜 주식거래 앱 금융투자사기 기승
  • 강나리
  • 승인 2024.0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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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유명인·전문가 사칭 앱 설치 유도
공모주 청약 속여 납입 요구 수법
“투자 전 제도권 여부 확인” 당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바람잡이로 추정)이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가짜 주식거래 앱을 조작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출금 요청 시에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보증금이 부과됐다며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팅방 등 비대면 대화 수단으로만 접근한다.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이상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SNS 계정 및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 공모 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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