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무너진 영끌족들…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고금리에 무너진 영끌족들…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 이지연
  • 승인 2024.0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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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청 건수 10만5천건
2014년 이후 9년來 최대 규모
전세피해주택 다수 임의경매로
경기도 114%↑…수원 181%↑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천614건이다. 이는 2022년에 비해 61%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3만 9천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2023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1만 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천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천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103.5%↑), 세종(424건·74.4%↑), 충남(1천857건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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