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페이’ 내달부터 판매...월 구매 한도 50만→30만원
‘대구로페이’ 내달부터 판매...월 구매 한도 50만→3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4.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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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
설 명절 제외 선착순 판매 방침
‘대구로’ 결제시 5% 추가 할인
대구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구매할인 지원이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데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에서 30만원으로 줄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이고 연간 발행 규모는 약 3천억 원이다. 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월 할인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조기 판매를 대비해 월 판매한도를 설정해 선착순으로 판매할 방침”이라며 “2월은 설 명절을 감안해 선착순 판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사랑상품권의 대구로 앱 내 결제 비율은 2022년 2.7%(행복페이)에서 지난해 4.9%로(대구로페이) 크게 상승했다. ‘대구로’는 회원수 51만 명, 누적 주문액 1천385억 원, 가맹점 1만 7천개를 기록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로’는 지난 2021년 8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81억원 이상 절감했으며, 대구로 택시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도입된 이후 약 1년간 전체 운행 택시 1만 3천 536대의 82%가 가입하는 등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상당했다.

결식아동이 ‘대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결식아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어오고 있다.

공공기관 및 법인 사업자가 ‘대구로’로 배달주문, 택시 호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 ‘대구로’ 내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5% 추가할인 혜택도 재개돼 시민들은 ‘대구로페이’ 충전금액의 7% 할인을 더해 총 12%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음식배달뿐만 아니라 택시, 전통시장, 꽃배달, 전자관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구로페이’는 ‘대구은행IM샵’ 앱을 통해 신청 및 충전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록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대구은행(대구시 소재 영업점)에서 플라스틱 실물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앱을 구축하여 거대 플랫폼기업에 대항하며 대기업 독점구조를 혁파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모두가 ‘대구로페이’와 ‘대구로’를 적극 이용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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