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인 3791명
월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인 3791명
  • 윤정
  • 승인 2024.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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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월 1억1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자
대기업 임원·CEO·재벌총수 추정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매달 월급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추정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것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하는 것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천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천33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다.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로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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