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잇단 유찰에…“적정 공사비 반영하라”
공공 공사 잇단 유찰에…“적정 공사비 반영하라”
  • 김홍철
  • 승인 2024.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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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개선안 마련 건의
2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률 68.8%
공공 발주 공사 기피현상 나타나
예산·발주 시 물가 상승분 반영
통합발주·설계보상비 개선 강조
국내 건설업계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높은 유찰률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 대책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최근 수년간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 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공사 원가 급등에도 공공공사 발주 금액은 현실에 맞지 않아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68.8%에 달하는 등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길어질 경우 주요 인프라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 측은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이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면서 “초기 사업비 책정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구상부터 발주 단계까지의 장기간 물가 상승분이 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유찰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업비 책정 단계뿐만 아니라 발주·입찰 단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재 및 개별 공종에 대한 과도한 분리발주로 시공 효율성과 공사품질·안전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회 측은 “기술형 입찰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재 및 공종별 분리발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나 입찰 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과 함께 실 투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설계보상비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계약 이행 단계에선 △장기계속공사 총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 마련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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