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 이창준
  • 승인 2024.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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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로”
국민의힘은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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