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경시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모바일)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우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신청년도 기준 지난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 상당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모바일)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우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신청년도 기준 지난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 상당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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