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홍철
  • 승인 2024.0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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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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