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법 재의결시 부결 가능성…22대 국회서 재추진"
홍익표 "이태원법 재의결시 부결 가능성…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창준
  • 승인 2024.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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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특별법 재의결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특별법과 함께 재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 등으로 단축한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는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생각”이라며 “당의 입장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 당원 투표 주장에 대해선 “필요하면 하는데 투표할 때 복수의 안을 갖고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의견을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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