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경산공설시장 내 36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경산공설시장 어물지구 1층(상인회사무실 옆)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경산공설시장상인회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