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을 가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민덕기 심의위원장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민덕기 심의위원장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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