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
  • 강나리
  • 승인 2024.01.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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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인가 방식·절차 확정
‘신규’ 아닌 ‘인가 내용 변경’
‘예비’ 생략 ‘본인가’ 진행
대구은행, 이달 중 전환 신청
3월 중 전환 여부 최종 결론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방식과 절차가 31일 확정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의 인가 방식 및 절차 공식 발표에 따라 2월 이사회를 거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인가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오는 3월 중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정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 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단, 인가 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 요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오는 3월 안에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 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8년 IMF 당시 대동은행이 폐업한 뒤 26년 만에 지방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언제든 인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상태”라며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접수일에 대한 안내를 주면 곧바로 접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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