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024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상주시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