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업체 계약 최우선...경제 활력·인구 유입 이끈다
구미, 지역업체 계약 최우선...경제 활력·인구 유입 이끈다
  • 최규열
  • 승인 2024.01.3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추진
입찰 대상 발주 공사 사전 검토
초기단계부터 체계적 계획 수립
낙찰률도 최대 95%까지 상향
관급 계약 소외 업체 적극 발굴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발주내역 사전 검토를 통한 지역업체 계약률 증가와 지역 기여 우수 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선은 입찰 대상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역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기타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설계 및 물품구입 계획 단계에서 관급자재, 물품의 관내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시는 지역 생산품이 있는 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급 계약에 소외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고 업체 소개서를 접수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을 할 때 업체의 관내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역내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 시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주 금액과 성격에 따라 사회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기회를 확대 적용해 사회적 약자 기업의 권익을 향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