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 처리” vs 野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약속을”
與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 처리” vs 野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약속을”
  • 이창준
  • 승인 2024.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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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협상 난항
與 “기간 1년 줄여서라도 처리”
경총·중소기업인 여론전 펼쳐
野 “산안청 약속 협상 선제조건”
민노총 등 ‘법 개악’ 중단 촉구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월 1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해 다음 날 열릴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이 중처법 협상 경과를 묻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홍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에 있다. 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늦출 것을 요구해 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중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에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에 집결해 여론전을 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행사 후 ‘중처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여야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을 협상하려면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우리가 유예 여부를 고민이라도 하게 하려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인 산안청 설치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정부·여당에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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