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7만명 대출이자 돌려받는다
소상공인 187만명 대출이자 돌려받는다
  • 강나리
  • 승인 2024.01.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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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일부터 최초 이자 환급
작년 금리 4% 초과 납부자 대상
1조3600억 규모…평균 73만원
대구銀, 445억 규모 6만명 혜택
중소금융 대출 소상공인도 지원
40만명 1인 최대 150만원 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실시된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약 445억원을 6만여 명에게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을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환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각 은행은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한다. 세부내용은 오는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이 ‘5.0~5.5%’ 시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5.5~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식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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