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4.01.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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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선물용 제품 조사
효능·효과 과장 등 158건 덜미
방통위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보건당국이 설 선물용 식품·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15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관련 등 식품 60건,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32건, 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 66건 등이다.

적발된 식품 광고 중에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있었다.

화장품에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능성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됐다. 치약제에서는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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