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포항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김기영
  • 승인 2024.02.0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 사고·개물림 등 14종 추가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 등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