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5월까지 4개월 간 한시적 시행
5월까지 4개월 간 한시적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부실채권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신보는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 분할상환 채무자 적용 범위를 캠페인 기간 내 채무 금액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에서 캠페인 기간 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 기존 8~17%인 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약정 시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선상환하면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대구신보는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 분할상환 채무자 적용 범위를 캠페인 기간 내 채무 금액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에서 캠페인 기간 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 기존 8~17%인 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약정 시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선상환하면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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