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법적 상한 확대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적 상한 확대 논의 시작
  • 윤정
  • 승인 2024.0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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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보험 재정 안정적인 운용 위해
다른 나라 사례 참고해 논의키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항목 명칭·코드 표준화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 항목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항목은 보상을 강화한다.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선별급여 항목도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해 효과가 없는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별급여 지급액은 2017년 2천520억원에서 2022년 1조978억원으로 4.4배 늘었다.

환자·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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