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용 지원
대구 북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용 지원
  • 김유빈
  • 승인 2024.0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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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신청 접수
대구 북구청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0여개의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8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및 보수 등 21개 항목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70% 내에서 지원해 준다.

2020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지원 기준이 낮아져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연립주택도 지원 가능해졌다.

지난해 북구는 2억5천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옥상방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신청단지를 모집 중이다.

이달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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