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 1위 ‘입산자 실화’
산림청, 불법 소각 집중 점검
산림청, 불법 소각 집중 점검
봄철(3~5월)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산불은 5천668건으로 총 피해 면적은 4만여ha에 달한다. 이 기간 대구지역에서는 110건(146ha)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화재 절반 이상은 봄철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산불의 약 33%(1천857건)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이어 쓰레기 태우기 13%(714건), 농산폐기물 태우기 8%(427건), 담뱃불 실화 6%(336건), 건축물 실화 6%(336건) 순이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꽁초와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사전 차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을 동원한 주말 기동 단속으로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 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산불은 5천668건으로 총 피해 면적은 4만여ha에 달한다. 이 기간 대구지역에서는 110건(146ha)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화재 절반 이상은 봄철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산불의 약 33%(1천857건)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이어 쓰레기 태우기 13%(714건), 농산폐기물 태우기 8%(427건), 담뱃불 실화 6%(336건), 건축물 실화 6%(336건) 순이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꽁초와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사전 차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을 동원한 주말 기동 단속으로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 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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