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일주일간 27만건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일주일간 27만건
  • 강나리
  • 승인 2024.02.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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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규 접수 16일까지
8개월 누적 신청 166만명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시작 이후 지난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천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포함해 37만9천명이다. 이 가운데 3만9천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이고,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으로 납입 가능하다.

이미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인 중도해지 이율(현재 1.19~2.43%)도 상향 조치된다. 협약 은행들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3.2~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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