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사망 1천만원, 벌금 2천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사망 1천만원, 벌금 2천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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