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남승현
  • 승인 2024.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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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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