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7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과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심의회에 앞서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어서 진행된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용도폐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