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 류예지
  • 승인 2024.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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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업소별 특별대책 마련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8일부터 5일간을 특별영업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 지·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지나 경유 영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는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혼잡이 예상되는 영업소에는 지역별로 특별영업대책을 세우고 근무자 추가 편성, 요금소 최대 개방 등 방안을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특별근무 인원을 55명 배치해 각종 사고나 기기 오류 등에 즉시 대응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전파를 위해 방송 채널과 편성표도 확대한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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