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강나리
  • 승인 2024.02.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진공, 한전·구역전기협과 MOU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자 검증 거쳐 최대 20만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가 맞손을 잡았다.

소진공은 7일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고(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천520억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진공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 여부와 폐업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 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자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2월 중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공식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