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8일 의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모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승현기자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에서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불금 총액은 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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