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활성화
의성군,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활성화
  • 김병태
  • 승인 2024.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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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복잡한 허가민원에 대해 한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는 복합적인 허가민원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어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원스톱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운영한다.

민원인은 유선 및 방문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과 복합민원 5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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