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안된 급경사지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관리 안된 급경사지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 박용규
  • 승인 2024.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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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사면이 무너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도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인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도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길이 20m 이상)과 여기에 접한 산지 등이다. 지난해 기준 대구·경북에는 2천965곳(대구 195, 경북 2천770)이 있으며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면에서 재난 시 인명피해가 잇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해위험도평가 A∼B등급에 속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와 붕괴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찾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GIS 분석으로 붕괴 시 고위험 추정 지역 2만여곳을 찾는다.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위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 위험 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내려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비 진입이 곤란하고 작업 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붕괴 위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으로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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