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작년 말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군은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작년 말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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